사설IP와 공인IP
2025. 4. 8. 13:29ㆍ네트워크
사설IP와 공인IP
공인IP(Public IP)
- 인터넷 사용자의 주소를 식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(ISP)가 제공하는 IP주소
- 돈 -> kt , skt , LG U +, ...-> IP
-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
- 인터넷이 연결되므로 다른 장비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필요하다
사설IP(Private IP)
- 가상 네트워크 주소로 IPv4의 주소부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IP
- 공인IP를 이용하여 서브넷팅을 하여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용
- 라우터나 공유기가 할당 주체가 되며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
- 사설IP만으로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할 수 없어 라우터를 통해 1개의 공인 IP를 이용한 서브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개의 사설IP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
- 192.168.0.x 으로 시작한다면 대부분 사설 IP
고정IP와 유동IP
고정IP(Static IP)
- 학교, 사무실
- 장비에 직접적으로(수동으로)입력한 IP
- IP를 반납하기 전까지 다른 장비에 부여할 수 없다
- IP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
- 고정 IP를 사용하게끔 시스템을 구성한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 케이블(LAN선)만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이 불가능
- 서버와 같이 변동이 없어야 하는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
유동IP(Dynamic IP)
- 공공 wifi, 공항
- 장비에 고정적으로 IP를 부여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했을 때 사용가능한 IP중에서 자동으로 부여된 IP
- 특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IP의 변동이 생김
- 인터넷 케이블(LAN선)을 연결하기만 해도 바로 인터넷 사용 가능
- 공용 인터넷과 같이 장비의 변화가 많은 경우 주로 사용
- DHCP 프로토콜이 이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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